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일이 각각 달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각기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30일 까지 사퇴하여야함.
이로 인해 잦은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직무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2017.0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오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일이 각각 달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각기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30일 까지 사퇴하여야함.
이로 인해 잦은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직무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