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일이 각각 달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각기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30일 까지 사퇴하여야함.
이로 인해 잦은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직무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7.04.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오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일이 각각 달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각기 다른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30일 까지 사퇴하여야함.
이로 인해 잦은 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고 그에 따른 국고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론 자치단체장 및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직무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