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ㆍ기관ㆍ단체ㆍ시설ㆍ모임ㆍ행사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정당이 교육ㆍ연수에 참석한 소속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ㆍ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유급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에게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들에게 숙식ㆍ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ㆍ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사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ㆍ기관ㆍ단체ㆍ시설ㆍ모임ㆍ행사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정당이 교육ㆍ연수에 참석한 소속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ㆍ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유급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에게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들에게 숙식ㆍ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ㆍ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