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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2008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1인 2017-08-2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8-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 지역과는 달리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를 합의했으나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음. 그러나 이후에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따라서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종전 구의원 1,014명 감축 및 광역의원 426명 증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함에 따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자치구의회의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등).
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보다 2.5배 증원함(안 제22조제1항).
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유지함에 따라 현행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1인 2017-08-2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8-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 지역과는 달리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를 합의했으나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음. 그러나 이후에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따라서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종전 구의원 1,014명 감축 및 광역의원 426명 증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함에 따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자치구의회의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등).
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보다 2.5배 증원함(안 제22조제1항).
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유지함에 따라 현행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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