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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1.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한 후에, 세관장이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제 땅콩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추천에 구속되며, 그 추천이 직권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그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추천행위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할당관세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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