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09-2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22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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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