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LR.K
[200918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임.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임.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