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홍의락의원 등 18인 | 2017-09-1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13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2009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5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20102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11-1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0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최초 신고 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된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 여부가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