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LR.K
[200949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0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59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03~2020-09-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입법예고.2020-03-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3-26~2020-05-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7-13~2020-09-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