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주영의원 등 10인 | 2017-09-1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9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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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0인 2017-06-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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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2009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3인 2017-09-29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단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청소년 단체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폭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마저 없어지면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애써온 많은 청소년 단체들의 유지?운영에 큰 장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