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그런데 청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무에서도 현재 청원을 법률안과 같은 의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의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제9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그런데 청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무에서도 현재 청원을 법률안과 같은 의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의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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