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0.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92조에 의하면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음.
국민연금법 제92조 개정 전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기본연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시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었으나, 국민연금법 제92조 개정 후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기본연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이자를 사간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후단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 11. 30.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92조에 의하면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음.
국민연금법 제92조 개정 전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기본연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시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었으나, 국민연금법 제92조 개정 후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기본연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이자를 사간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