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분할연금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돌아가지 않아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이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분할연금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돌아가지 않아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이에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