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LR.K
[20094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9-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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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