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국제경기대회이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와 같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국내 기업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국제경기대회이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와 같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국내 기업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