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K
[20094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9-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저조한 편임. 이에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저조한 편임. 이에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