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20083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4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 및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까지 고려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 및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까지 고려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