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9-1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18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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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7월 노동위원회 발표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200990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6인 2017-10-24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5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해고 매뉴얼 등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고난도 업무지시와 집중 근태관리,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조기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복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