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