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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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9-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9-15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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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15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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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137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1-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신규 편성을 규정함. 이에 따라 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는 산업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 가격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