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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25인)

[200939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2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25인 2017-09-14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로 된 인물이 공직에 기용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를 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가 국가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되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 공직인사추천 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추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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