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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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의원 등 25인 | 2017-09-14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9-15 | 2017-09-18 ~ 2017-09-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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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로 된 인물이 공직에 기용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를 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가 국가주요공직 후보자로 추천되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 공직인사추천 과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추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