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69.8%로, 이들 대부분이 부모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24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69.8%로, 이들 대부분이 부모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24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