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LR.K
[200936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3인
2017-09-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및 제37조제5항 신설).
라.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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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와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및 제37조제5항 신설).
라.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