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우현의원 등 11인 | 2017-09-13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4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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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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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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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4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45인 2017-09-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 입지규제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