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향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향교의 소유에 속하던 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國)’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