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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2009290]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7-09-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어업 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쌀 수급조절, 수산자원 보존 대책 등의 현안 문제 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등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체계적 정비와 생태·환경·자원의 보전, 합리적 이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조제2항).
다. 위원회는 정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및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를 하거나 농어업·농어촌의 분야별·의제별로 연구회·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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