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LR.K
[2008610]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8-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2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외 개방 확대 정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가 인구 감소와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어업?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의료?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농어촌의 생활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며, 농어가 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한편, 농어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농어촌다움이 훼손되고 있으며, 열악한 농어촌 정주 여건으로 인해 과소화마을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농어촌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환경의 보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어촌은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 위기를 해결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두며,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농수산식품산업 육성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외 개방 확대 정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가 인구 감소와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어업?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의료?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농어촌의 생활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며, 농어가 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한편, 농어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농어촌다움이 훼손되고 있으며, 열악한 농어촌 정주 여건으로 인해 과소화마을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농어촌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환경의 보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어촌은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 위기를 해결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두며,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농수산식품산업 육성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