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0928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나 조사 결과 예산조정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시정요구의 유형 중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예산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게 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나 조사 결과 예산조정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시정요구의 유형 중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예산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게 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