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학재의원 등 10인 | 2017-09-1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12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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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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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0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지구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아울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