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