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지구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아울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주변 지역이 비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해당 사업지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부정합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20092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0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20092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7-09-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200922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7-09-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지구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아울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주변 지역이 비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해당 사업지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부정합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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