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지구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아울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주변 지역이 비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해당 사업지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부정합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지구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아울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주변 지역이 비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해당 사업지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부정합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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