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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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길부의원 등 13인 | 2017-09-0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08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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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2인 2017-06-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보존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가공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냉동축산물의 경우 냉동식육을 손질하기 위하여 해동하였다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88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특히,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에는 식육이나 원유와는 달리 유통 전 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점이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제2항, 제12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