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정미의원 등 10인 | 2017-09-0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11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0849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8-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4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도축검사원의 채용배치 근거가 명확치 않아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2인 2017-06-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보존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가공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냉동축산물의 경우 냉동식육을 손질하기 위하여 해동하였다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88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닭진드기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는 대한민국이 ‘독성사회’라는 것을, 농장동물의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 그리고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1. 제품명, 2. 생산자 또는 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3. 가공품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사육방법(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사육방법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5. 제조연월일, 6. 유통기한, 7. 원재료명과 함량, 8. 내용량, 9. 원재료 원산지, 10. 가공식품의 첨가물, 11. 친환경 등 국가인증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