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