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양수의원 등 12인 | 2017-09-0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08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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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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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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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장애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그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히려 국제경기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의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