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ㆍ운용하는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4항 내지 제10조8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ㆍ운용하는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4항 내지 제10조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