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ㆍ운용하는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4항 내지 제10조8항).
[20092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3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훈령(공공비축미 매입요령)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환수금이…
[20088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2인 2017-08-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ㆍ운용하는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4항 내지 제10조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