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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200919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1인 2017-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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