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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 2017.3.14.]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97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나.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제10조).

    다.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제12조).

    라.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마.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ㆍ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함(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바.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제31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9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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