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1인 | 2017-09-0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08 | 2017-09-11 ~ 2017-09-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060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과 정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30개 공기업의 2015년 말 총지출 규모는 239조 2천억원으로 2004년 총지출 규모 102조 9천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되는 공기업 사업 관련 내용은 정부의 예산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기업의 예산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공기업 총지출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