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9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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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06~2020-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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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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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