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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3.1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16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7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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