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9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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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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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20096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선교의원 등 10인 2017-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업 활성화,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ㆍ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15일 이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