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LR.K
[200906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7-09-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