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LR.K
[200900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9-01
국회운영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및 안 제1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의안번호 제9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및 안 제1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의안번호 제9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