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함.
나.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5조)
1) 종전에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종전에는 관세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탄핵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다.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안 제9조제3항)
종전에는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함.
라. 관세사의 보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관세사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보수 외에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함.
마. 관세법인 운영 제도 개선(안 제17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 신설)
관세법인 사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임의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제안이유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함.
나.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5조)
1) 종전에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종전에는 관세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탄핵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다.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안 제9조제3항)
종전에는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함.
라. 관세사의 보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관세사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보수 외에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함.
마. 관세법인 운영 제도 개선(안 제17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4호 신설)
관세법인 사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임의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