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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23~2020-06-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0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관세사 등록 신청 시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는 등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화 하고,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등을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업무실적내역서 서식을 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 서식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

 

나. 법에서 정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수임액 및 수임 건수 등 업무실적 내역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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