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0893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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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