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3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9-0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04 | 2017-09-05 ~ 2017-09-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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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제조를 위하여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