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LR.K
[20088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8-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1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