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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200889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7-08-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폐지, 존속기한 설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사업지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구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1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폐지되거나 행위제한이 없는 지역·지구등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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