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입법예고2017.04.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그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작업수행은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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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