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LR.K
[200886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8-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도서실 및 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의 참여 저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이를 활용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도서실 및 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의 참여 저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이를 활용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