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08-30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31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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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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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19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9~2020-09-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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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4인)
[20119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구의원 등 14인 2018-02-12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복지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의 거주이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과열 등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변경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소유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 의무 보유기간인 2년보다도 길어 계속적인 2주택 보유 상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