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복지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의 거주이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과열 등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변경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소유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 의무 보유기간인 2년보다도 길어 계속적인 2주택 보유 상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복지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의 거주이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과열 등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변경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소유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 의무 보유기간인 2년보다도 길어 계속적인 2주택 보유 상태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조항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